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사기 행태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요즘 만연한 결혼준비 시장에서 일어나는 원단 바꿔치기, 먹튀, 고객 기망등의 경제 사기행위에 대한 형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하게 업체 인증을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나몰라라 하는 결혼준비 중개업체(플래닝회사)의 행태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9시40분 기준 3,754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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