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용우 등 12인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유급휴가 제공해야"

2025-10-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2인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산·사산한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유산 후 7∼10일 동안은 출혈, 감염, 생리 불순, 생리통 증가, 자궁 내막 유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으며 유산·사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며 "배우자의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녀 돌봄과 가정 운영에 대한 남녀 공동 참여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계원, 민병덕, 김남근, 이학영, 박정, 김성회, 이강일, 백승아, 박홍배, 김우영,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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