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령
키오스크 접근·편의성 강화
27일 시행, 1년간 계도 기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앞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때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해 보조 인력을 두거나 음성 안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3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새로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국민이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키오스크는 소매점포와 무인매장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높낮이 조절 문제, 작은 글자 크기 등으로 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3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개정 법률·시행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했다. 국가기관 등이 장애인·고령자의 쉬운 이용을 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을 △웹페이지 △모바일 앱 △키오스크 △전자출판물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에 담았다. 이는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사항이다.
또한, 개정 법률·시행령은 키오스크 설치·운영자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앞으로 키오스크 설치·운영자는 △키오스크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의 별표 5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 설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QR코드나 근거리 무선통신(NFC) 제공 △키오스크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제공 등 5가지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이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5가지 사항 중 어떤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키오스크 설치·운영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 능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은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키오스크 현황과 운영에 관한 사항, 국내외 주요 법·제도 동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관련 정책 방향 설정 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키오스크 정보 접근·이용 편의 제공 의무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 더딘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하고 키오스크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과태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3월 27일까지 행정 처분 대신 제도 안내와 행정 지도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제도의 안착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 제조·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해 ‘배리어프리’ 단말기 보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계도 조치로 비록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애인·고령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불편함 없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AI·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면서 동시에 AI·디지털 기술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