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정부는 원본 영상 학습을 통해 AI CCTV 기술을 고도화함으로써 현재 경북 산불과 같은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7건의 규제 샌드박스(규제특례)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법상 규제를 유예해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는 CCTV의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AI 기업이 데이터 학습을 위해 CCTV 영상을 활용할 경우 영상 속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하는 등 가명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원본을 활용하려면 개인정보 주체인 영상 속 사람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명처리된 영상은 개개인을 식별하기 힘든 만큼 AI의 인식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부천시와 쿠도커뮤니케이션에게 규제특례를 제공, 부천시의 CCTV 성능 향상을 위해 기업의 AI 학습에 원본 영상을 제공토록 허용했다. 특히 이를 통해 지능형 CCTV의 인식 정확도를 높여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성능을 강화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서울‧부산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등도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했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는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의 혁신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