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이 현재 35%로 책정돼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배당정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대주주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들이 배당을 확대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0일 한화투자증권(003530)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총 약 50조 원이다. 이 중 삼성·SK·현대차·LG·롯데·HD현대 등 6개 그룹사의 배당금이 28조 원으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주요 대기업들의 배당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책정한 기존 정부안에서는 자본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들의 혜택이 크지 않았다. 기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과의 차이가 10%포인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할 경우 대주주들에 대한 확실한 배당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은 지난해 배당금 3530억 원 중 종합소득세(지방세 포함 세율 49.5%) 1587억 원을 납부하고 1940억 원을 수령했다. 현재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028260)·삼성전자·삼성생명(032830)·삼성에스디에스(018260)·삼성화재(000810)의 배당성향은 모두 40%에 못 미친다.
이들 회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기준(배당성향 25%에 3년 평균 배당액 증가율 5%)을 충족시킬 경우 이 회장이 2027년 수령할 배당금은 4014억 원(삼성물산 배당성향 25% 가정)이다. 인하된 분리과세율(지방세 포함 27.5%)를 적용하면 1104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약 29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회장 입장에서는 배당 확대로 1000억 원 이상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배당 확대로 배당 총액이 늘어나면 정부 세수도 늘어난다. 얼라인파트너스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평균 배당성향이 기존 22.1%에서 0.6%포인트만 상승해도 1500억 원의 추가 배당 관련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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