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대변인 "윤미향씨, 국회의원직 임기 끝까지 마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4년2개월 만에 내려진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유죄 확정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었던 윤미향 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가 기소된지 무려 4년 2개월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송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윤미향씨의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범죄는 실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윤미향씨의 범죄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것이 그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이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씨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얻은 국회의원직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진보 진영은 윤미향씨를 두둔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윤미향씨를 단죄하는 데에 법원의 시간만 무려 4년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심에 1년 1개월이 넘게 걸렸다. 작년 대법원의 불구속 형사 사건 평균 처리기간 159.7일의 2배가 훨씬 넘는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1심에만 무려 800일이 걸린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들도 이렇게 할 것인지"라며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진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은 언제 판결할 것인지, 대법원에 올라간지 255일째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말이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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