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성범죄 양형 손본다…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징역 3년

2025-01-14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상사의 추행에 대한 형량도 강화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3일 제136차 전체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로 추가된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최대 징역 2년,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는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까지 권고했다. 또 성범죄군 전체의 공탁 관련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인 '상당한 피해 회복'에서 공탁이 포함된다는 문구를 삭제 처리했다.

양형위는 지난해 133~135차 회의로 초안을 마련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의결했다. 앞선 8월 양형위는 사기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강화한 바 있다.

최종 의결은 오는 3월 24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 회의에서 이뤄진다. 양형위는 내달 17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최종 양형 기준안 의결을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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