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서 보좌관-사업가 공방

2025-03-10

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을 위해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차용금이었다는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의 입장이 정식 재판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한 국회의원 보좌관 A(5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사업가 B씨로부터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 선정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한 B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 신문이 이뤄지면서 금품이 오간 시기와 경위 등이 드러났다.

돈을 준 과정과 배경을 질의한 검찰 측에 B씨는 혐의의 중심에 있는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을 A씨를 통해 알게 됐고, 그가 선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이 사업 선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를 통해 정보와 도움을 얻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다 2019년 9월 돈이 필요하다는 A씨에게 계좌로 5천만원을 보냈으나 ‘찝찝하다’는 말에 금세 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11월 초순께 A씨를 만나 현금으로 1억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전달 방식이 바뀐 건 A씨가 현금이 좋다 했기 때문이며, 돈을 줬을 때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뻤다고 부연했다.

반대 신문에서 A씨 측은 B씨가 1억원을 현금화 한 경위를 질의하며 뇌물 자체의 진위를 따졌다. 또 B씨로부터 받은 건 5천만에 불과하고 뇌물이 아닌 차용금 성격이었다는 종전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신문을 계속했다.

양 측의 신문 과정에서 전남지역 모 지자체장이 연루됐다는 식의 발언도 나왔다.

이날 하루 종일 B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차후 A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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