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라이프, 소비자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공정위, 법인·대표 검찰 고발키로

2025-05-28

상조회사, 선수금 중 50% 보전 의무

지난 2022년 5월에도 한차례 법 위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상조 계약 관련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을 법정 비율만큼 보전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신원라이프의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상조회사는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그렇지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작년 7월 기준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억5352만8000원)만을 보전해 할부거래법 제27조 제2항 및 제34조 제9호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이 과거 시정명령, 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2022년 5월)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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