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내 용변 해결하라" 황당한 직원 화장실 규정…中회사, 결국 철회

2025-02-20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시에 위치한 삼형제기계제조회사(Three Brothers Machine Manufacturing Company)는 지난 11일 '화장실 사용 규칙'을 도입했다. 회사 측은 질서 유지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이유로 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사 정책에 따르면 직원들은 오전 8시 이전, 오전 10시 30분~10시 40분, 정오 12시~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3시 40분, 오후 5시 30분~6시까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야간 근무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사용이 가능하다.

그 외 시간에는 긴급한 경우에만 2분 이내 사용이 가능하며, 일부 시간대에는 화장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특정 건강상의 이유로 제한 시간 외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직원은 인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 시간에 따라 급여가 삭감된다.

회사는 폐쇄회로(CC)TV로 화장실 이용을 감시하며, 규정을 어길 시 100위안(1만98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2월 말까지 시범 운영되며, 오는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익명의 한 직원은 해당 규정이 실제 시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광둥성 소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첸시싱은 해당 규칙이 직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 노동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은 근로자의 급여, 근무 시간, 휴식 시간, 휴일, 안전 규정 변경 시 반드시 모든 직원 혹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협의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침해하는 지시에 대해 비판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이 공개되자 회사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 누리꾼은 "양심이 없다"고도 했다.

현지 언론은 사설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 규정은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기업 내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결국 회사는 직원들의 반발에 밀려 지난 13일 해당 규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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