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필리핀 이모님’ 표현은 차별”···신문사 11곳에 ‘주의’ 조치

2024-11-18

지난 9월부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필리핀 이모님’이라고 표현한 신문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18일 신문윤리위가 발간한 <신문윤리> 11월호를 보면,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8일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를 ‘필리핀 이모’로 표현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경북매일 등 11개 신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신문은 경북매일, 서울신문,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매일신문, 이데일리, 이투데이다. ‘주의’는 신문윤리위 제재(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 경고) 중 가장 낮은 수위다.

신문윤리위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처럼 지내는 만큼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이모’ 호칭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여성 노동자를 ‘이모’로 부르는 것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임금·비숙련 역할의 여성 직종을 다소 낮게 부르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출신 국가의 이름을 붙여 ‘필리핀 이모’ 식으로 부르는 것은 특정 국가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신문윤리위는 불법 약물을 다루며 사용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한 조선일보 9월24일자 보도, 성착취물을 다루며 제작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전북일보 9월3일자 보도에도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취재·보도한 내용이지만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가 소개돼 어린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법 약품이나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을 사용하거나 제작·배포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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