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복지혜택 줬나”…연방 정부, LA카운티 조사

2025-05-13

DHS, 가주 사회복지국에 소환장

수혜 이민자 개인정보 제출 요구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비협조적인 LA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고, 카운티 정부가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까지 지원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예산 활용 투명성 등을 근거로 LA카운티 정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DSS)에 따르면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은 시민권자가 아닌 65세 이상 이민자 중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CAPI 수혜자는 메디캘, 식료품지원(CalFresh), 간병인(IHSS) 혜택도 받을 수 있다.

DHS 측은 해당 프로그램에 연방 기금이 지원되는 만큼, 신청자격 미달인 불법체류자에게 현금 지원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DHS 측은 LA카운티 정부에 보낸 소환장을 통해 ‘2021년 이후 신청자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서 사본, 이민 신분, 사회보장 혜택 부적격 증명서, 신청서 증빙 진술서’ 등을 요구했다. LA카운티 정부가 소환장에 응할 경우 연방정부는 LA지역 이민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가 연방의 복지혜택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공공혜택 남용을 막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당장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놈 장관은 LA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난 4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의 사회보장 혜택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이민자 대상 현금지원 프로그램 가입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이민 신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 가주 사회복지국은 가입자격 대상을 ‘비시민권자(non-citizens)’로 안내하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불법체류자 대상 메디캘 가입도 허용했다.

현재 가주 사회복지국은 CAPI는 100% 가주 예산(100 percent state-funded)으로 조성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주 서비스직원국제노동조합(SEIU)과 SEIU 서부지부는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행태를 비판했다. 가주SEIU 데이비드 후에르타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는 우리 주가 지역사회 가난과 싸우기 위한 기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번 ‘조사’는 생계를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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