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지명한 함상훈의 비상식적 판결들

2025-04-13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에 이어 성범죄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감형한 판결들이 언론 보도로 조명되면서다. 피해자와 약자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헌재재판관이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월권이자 위헌이지만, 후보자 자질과 자격도 국민이 보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때인 2017년 친딸을 만 13세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6년의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잠결에 딸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채팅앱으로 알게 된 15세 학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했다. 17세 학생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남성에 대해선 양형 사유에도 없는 회사 사규(금고형 이상 퇴직)를 들어 벌금 500만원으로 양형을 대폭 낮췄다. 성범죄 가해자를 감싼 판결들이다.

함 후보자는 2017년엔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했다. 하지만 2019년 가르치던 학생을 차에서 성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적 행위를 한 대학교수에 대해선 ‘비위가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파면을 취소했다. 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함 후보자와 12·3 내란 사건 피의자인 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공평·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신망이 높은 적임자들’이라고 했다. 이런 판결들을 보고도 ‘공평·공정’이란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법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4조)는 규정이 재판관 개인의 편견이나 독단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범죄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조하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잣대가 굽는 의심을 받는 이가 헌법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는가.

한 대행은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다.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후보자 지명부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었다. 형식도 내용도 갖추지 못한 이런 인사를 강행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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