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 항소비용 납부 1초만 늦어도 각하!

2025-10-20

항소비용 납부 1초만 늦어도 각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으로부터 항소비용 보정명령을 받았던 내담자는, “법원이 7일 이내에 항소비용 보정하라고 했지만, 비용 마련이 여의치 않아 7일이 지나 어렵게 항소비용을 납부했다. 그런데 같은 날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돼 곧바로 즉시항고를 했지만, 항소장 각하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단이었다. 아니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면 효력이 없는 것이니,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적법한 것이 아니냐, 1심을 패소한 것도 억울한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얼굴을 붉혔다.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25. 7. 24.자 2021마6542)을 모르는 내담자는 억울할 만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항소비용(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항소가 종료되어 더 이상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때 보정의 적법성에 대해, 종래 대법원 결정(2018마5882)은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보정을 하면 효력이 없지만, 송달 전이라면 보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소장 각하 명령이 이미 성립된 후에는 뒤늦게 보정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 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의 성립 시점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시점이니, 항소장 각하 명령 성립한 때와 인지를 납부한 때의 시간상 선후를 밝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항소장 각하 명령에 법관이 서명한 이후의 보정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내담자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내야 할 비용을 늦게 내 더 억울해지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률이야기

기고 gigo@jjan.kr

다른기사보기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