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농업경영 안정 도모…5천700억원 추가예산 마련
도축장 전기료 특례 종료 부담 감안…271억원 더 지원 계획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해 예산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도축가공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서 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추가 지원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축산분야와 관련해서는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271억원)’을 포함해 총 5천771억원을 발표된 예산 외 추가로 지원한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20%)가 지난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도축업계 및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감안,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도축가공업체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기존 800억원 규모에서 271억원을 추가, 1천71억원으로 확대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 추가 지원금액 책정이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할인 부분이 참고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도축장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전기요금으로 인한 도축수수료 인상요인이 줄어든 만큼, 도축수수료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최소한으로 억제,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 설비 등 경영비 절감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의 경우 시설자금(금리 2.0~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우선 지원해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도축업계 경영비 증가 부담을 최소화시켜 도축수수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외에 농식품부가 예산외 추가지원하는 부분은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무기질비료원료 구매자금' 부분이다. 이와 병행해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비료, 사료업체에 원료구매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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