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최근 한학기 학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른바 '국제학교'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교라는 곳들은 대부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시설이라 언제든 폐쇄조치를 받을 수 있어, 자칫 학부모*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영광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건물입니다.
상가의 비상문을 열자 학교처럼 교실이 나타나고, 학생들도 교복을 입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생회 선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현장, 이곳은 아예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고 있습니다.
영락없는 학교처럼 꾸며놓은 이 곳들은 모두 미인가 교육시설입니다.
영어로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해, 해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부모들이 주로 찾습니다.
"문제는 한 학기 2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학비를 냄에도,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 언제든 교육청으로부터 시설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학상담사들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인가면은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처벌을 받거나 이럴 수 있나요?(불법적인 것은 당연히 없죠. 교육기관인데 인가라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만 차이가 있는거니까요.)}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안영주/변호사/"사실상 미인가시설은 교육감이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명령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 법하고 다른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망으로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6년 용산구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
인천과 경남 진주에서는 수업료를 받고서는 폐교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인가다보니 국내학력 인정을 받을 수 없어, 폐쇄를 당하면 재취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근 지역에서도 미인가 국제학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사실상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영상편집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