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육아휴직자 14.2만명…전년비 37%↑
남성 육아휴직자 5만2279명…전체의 36.8%
노동부 "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폐지 효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9월까지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5만명대로 올라섰다.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대비 36.8%로, 지난해(32.1%)보다 4.7%포인트(p) 올랐다.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도 지난해보다 37% 증가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급여 상향 및 사후지급 폐지가 거둔 효과로 풀이된다.
28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수급자 수는 14만190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수급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과 비교하면 3만8313명(37.0%) 증가했다. 올해 1~9월 수급자 수는 13만2535명인 지난해 연간 수급자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노동부는 휴직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한 효과로 풀이했다. 휴직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다.
올해 1~9월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 규모 대비 36.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5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남성이 전체 수급자의 31.6%를 차지해 최초로 30%를 넘어선 바 있다.
남성 휴직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5000명을 하회해 전체 대비 5.6%에 불과했으나, 2017년 1만2042명(13.4%), 2020년 2만7421명(24.5%), 2022년 3만7884명(28.9%), 2024년 4만1829명(31.6%)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중심 수급자 전반 증가 현상에 대해 노동부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휴직급여 월 최대 인상,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초 6개월 동안 급여를 인상, 1~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자는 8만2620명으로, 전체 대비 58.2%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57.0%) 대비 1.2%p 증가한 수준이다. 100인 미만 기업 육아휴직자는 6만6255명(46.7%)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며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 대상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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