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써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김기표, 김동아, 김정호, 서삼석, 송기헌, 신영대, 위성곤, 이학영, 전진숙, 허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