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장기영 기자] 한화그룹이 오너 3세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한화생명이 비금융계열사가 보유한 한화저축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경고장을 받았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한화복합금융그룹 대표회사인 한화생명에 지배구조 변경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6건, 개선사항 6건을 통보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한화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비금융계열사 한화글로벌에셋으로부터 한화저축은행 지분을 인수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복합금융그룹 내규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세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표 금융회사는 소속 비금융회사의 재무, 경영 위험 등으로 인해 발생이 가능한 복합금융그룹 수준의 위험과 관련해 최대주주의 재무 현황과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구조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한화 기업집단은 지배구조를 3개 사업부문으로 단순화하는 한편, 각 사업부문을 총수의 자제들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검사 당시) 소속 금융회사 한화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비금융회사의 보유 지분 매각 과정에서 한화 기업집단 내 금융계열사에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해 업권법에 따른 법률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복합금융그룹은 한화저축은행의 매각 또는 자회사 편입 등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업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복합금융그룹 차원에서 지배구조 변경 관련 법률 리스크 검토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한화글로벌에셋이 보유한 한화저축은행 지분 100%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한화글로벌에셋은 한화솔루션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지난해 12월 최대주주 한화솔루션에 흡수 합병됐다.
이를 통해 한화그룹은 지배구조상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를 완전히 분리하고,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화생명 중심의 금융계열사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한화그룹은 한화생명을 통해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등 나머지 4개 금융계열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인 장남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에 대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열사 승계가 유력한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 김동원 사장은 삼남 가운데 유일하게 한화생명 지분 30만주(0.03%)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