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항소심서 전남편 증인 신청

2024-11-1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그의 전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9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 심리로 열린 황보 전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황보 전 의원의 전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이었던 정모(59)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밖에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황보 전 의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일부를 제외하고는 두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황보 전 의원과 정씨 사이에서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한 결정적인 증언 등 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내용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황보 전 의원이 정씨가 건네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황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남편에게 폭행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데다 이 사건 자체가 전남편에 의해 왜곡되었고 내용도 잘 모른다"고 반발했다.

반면 황보 전 의원 측은 2020년 총선 전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대신 건네받은 지인과 당시 회계 책임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증인 3명을 신청하는 반면 검찰은 증인 신청을 못 하게 하면 기회 균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검찰의 증인 신청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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