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국회의원 의원실과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 성향 대학생단체 회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34)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원실에 들어간 방법과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당시 침입이 사실상 평온한 상태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윤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들의 항소는 "사정이 변경된 바도 없고,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정한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법리 밖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단순 가담자로 인정된 이들은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를 비롯한 대진연 회원 20명은 2019년 4월 1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 20명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에 무단 침입해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연좌농성을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