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5월 12차 공판이 예정된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에 대비해 보건‧법학‧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과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대책단은 2016년 공단 차원에서 담뱃송에 공동 대응하고 흡연 폐해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동시에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족했다. 6개 의약단체 고문단, 10개 의학 전문단체 자문단, 11개 소비자단체 지원단 및 분야별 전문가 30명이 참여한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그간 협업을 통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입증했다”며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회사들의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에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분류기준에 따라, 담배는 발암물질 등급 중 인체에 발암성이 확실한 1그룹”이라며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진행했던 2011년 기존 담배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담배소송 1심에서는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담배소송은 공단이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액은 장기 흡연 후 폐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