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전문가평가단 통해 사실 파악
법조계 “의사 형사책임 가능성 높아”

대한의사협회가 가수 싸이(박재상)의 비대면 처방 및 대리 수령 의혹을 두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의협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고 교부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환경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협은 일탈 행위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자율 정화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처방 및 대리 수령 의혹을 받는 싸이를 두고 현직 의사 또한 싸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 현직 의사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리 처방은 아니도 ‘대리 수령’이라는 건 대체 뭔 소리인가”라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를 ‘대리 처방’이라고 한다”고 했다.
또한 “어제는 소속사에서 수년간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아온 것일 뿐, 대리 처방은 아니라고 했다가 급하게 말을 또 바꾸는 모양인데 왜 말이 바뀌었는지 의사들이라면 안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상급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의약품 또한 본인이 아닌 매니저가 대리 수령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싸이에 대한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싸이가 처방받은 의약품은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등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처방전 대리 수령을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은 대리 처방이냐, 대리 수령이냐인 것”이라며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대리처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연예인의 매니저는 법에서 정한 대리수령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의사에게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대리수령이라고 할 지라도 그 약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료받지 않은 사람에게 약이 전달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