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조기변제 포괄허가 요청에 대한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회생절차에 포함된 유동화 전단채(ABSTB) 관련 채권자 보호 방안에 대한 판단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피해자들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절차 내 조기변제 포괄허가 요청에 대해 피해자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이들은 법원에 관련 탄원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인성 비대위원장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에서 일부 상거래채권에 대한 조기변제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기준과 방식에 피해자들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일반 투자자 역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변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문제를 제기한 대상은 '물품구매용 유동화 전단채권(ABSTB)'으로, 홈플러스가 상품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구조다. 해당 전단채는 증권사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됐으며, 만기 상환을 앞두고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채권자들의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비대위는 탄원서에서 "유동화 전단채에 투자한 개인은 회생절차상 일반 무담보채권자로 분류돼, 회수율이 낮은 구조에 놓여 있다"며 "상거래채권에 대한 조기변제가 승인되면, 해당 투자자들은 사실상 소외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회생계획안에는 매입채무 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보고 일부에 대해 조기변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내 상거래 채권자와의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이날 탄원서 제출과 함께, 조기변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전단채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도 입법적 대응, 금융당국과의 협의 등을 병행하며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 내 상거래채권자에 대해 변제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금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기준으로 누적 지급액은 5,470억 원이며, 같은 날 하루 지급액은 80억 원이다. 27일 오전 기준 총 지급액은 5,5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향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 과정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조기변제 포괄허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