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 출간

2024-11-07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이 7일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 책자에서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판례 13개를 모아 판결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포럼이 상법 개정을 주창하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엄격히 구별하거나 주주의 법적 지위를 부정한 판례들이 근저에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자본시장과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들이 바뀌어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책자의 목차는 아래와 같으며 도서 원문(파일)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1. 이사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지배권 이익은 주주의 이익일 뿐 회사의 이익이 아니므로 선관의무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한 판결

(삼성에버랜드 사건)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 및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판결

2. 주주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교환으로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한다는 판결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 사건)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79326 판결

3.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판결

(외환은행 주총결의부존재확인소송 사건)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4. 법문상 근거가 없음에도 증권신고서 허위작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자를 공모참여자로 제한한 판결 (옌트 사건)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5. 주주가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손해’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한 판결 (옵셔널캐피탈 사건)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6. 회사기회유용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 (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7. 자사주 처분으로 일반주주들이 입게 되는 의결권 가치 희석 손실은 사실상의 이익일 뿐이므로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결 (전북고속 사건)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413 판결

8. 상장법인의 합병반대주주가 행한 매수가격결정신청사건에서 시장주가를 배제할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좁힌 판결 (동원산업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자 2022비합30448 결정

9. 일감몰아주기와 지분저가매각으로 지배주주일가에게 부를 이전시킨 사안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판결 (한화에스씨 사건)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10. 1 만대 1의 주식병합에 의한 소수주주 축출도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허용된다는 판결 (울트라건설 사건)

❚대법원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11. 상장사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할 때 지배주주가 얻는 이익이나 소수주주의 불이익을 주식매매가액의 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삼성자산운용 사건)

❚대법원 2016. 12. 23.자 2016마1283 결정

12. 자본시장법이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에 대하여 인수인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공평부담을 이유로 인수인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판결 (씨모텍 사건)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13.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공정위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결 (한진그룹 사건)

❚대법원 2022. 5. 12. 선고2017두63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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