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자산가 노모' 폭행한 형제…눈 안 뜨는데 신고 안한 까닭

2025-12-09

재산 분배를 이유로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형제가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모친이 자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재판장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0분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장모씨 형제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첫째·둘째 아들로, 지난 4월 막내 동생 가족에 대한 90대 어머니의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노모를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장씨 형제가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이 발생한 4월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의 상황을 증언했다. 둘째 아들 장씨(67)는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송사를 벌이겠다는 피고의 주장에 격분해 손을 내두르고 식탁에 머리를 찧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다 큰 형이 손목을 잡아 멍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너무 화를 내서 송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진정시켰다”며 피해자가 피곤해보이자 침대까지 부축한 후 8일 오전 4시쯤 집을 나섰다가, 멍이 걱정돼 같은 날 오전 9시 다시 찾아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폭행에 대한 진술은 일부 번복됐다. 장씨는 이전 검찰 조사에서 “큰형이 어머니 입 막으며 검지와 엄지로 이마도 눌렀다”고 본인이 증언했던 내용을 검사가 재판정서 되묻자 “상황이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다만 어머니가 격분한 와중 쿠션으로 큰 형을 때렸고, 이에 큰 형이 그 쿠션을 빼앗아 어머니의 목과 머리를 대여섯 차례 때렸다는 점은 인정했다.

노모가 위독한 상태임을 알고도 범행을 숨기려는 정황이 있었는지에 관한 공방도 벌였다. 다음날 어머니를 다시 찾았을 때, 이마에 퍼렇게 멍이 들고 움직이지 않는 걸 인지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장씨는 “주무시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숨도 쉬고 계셨고, 코를 골기도 했다”며 “이상하단 생각은 못하고 멍에 약을 발라드렸다”고도 덧붙였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 몰랐단 취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장씨는 “8일 오전 3시쯤 어머니가 상당히 힘들어해 부축해드렸고, 식탁에서 침대까지 4~5m 거리를 이동하는 데 20분의 시간이 걸렸다”고도 진술했다. “힘들어했지만 혼자 거동할 순 있는 상태였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검사는 피고들이 8일 재방문 직전 통화한 내용을 보며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보단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논하는 것 같다”며“요양보호사 등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할까봐 다시 방문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장씨는 “절대 아니다”고 반박하며 “(새벽에)멍이 올라오는 걸 봐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 말미에서 첫째 아들 장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지하되, 둘째 아들 장씨에 대해서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7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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