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캄보디아 스캠 범죄 논란에···‘다중피해 사기방지법’ 입법 속도

2025-11-05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다양한 스캠(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됐으나 폐기됐던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입법을 위한 법안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022년 21대 국회 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사기방지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사기방지정보원을 경찰청 산하에 설치해 각종 스캠 범죄 정보 공유 및 피해자 보호 활동 등을 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사실상 방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입법에 나서려고 했으나 12·3 불법계엄이 터지면서 성과를 보지 못했다. 다른 부처와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법안을 조율했지만 계엄사태 여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 들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이 범정부 과제로 여겨지고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스캠 조직 실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어지는 스캠 범죄를 폭넓게 다루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기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투자 리딩방과 같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돼도 계좌 정지나 범죄 이용 계좌를 통한 피해 보전이 불가능했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기존 법으로 보호할 수 없던 다양한 사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치나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스캠 범죄에 대응하는 범정부 조직의 신설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이미 출범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 이슈 등으로 스캠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다양한 입법 준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 법안을 마련한 뒤 구체적인 입법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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