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위치 알려질 우려 차단해
가정 밖 청소년 입소 기피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쉼터가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미애(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국 138곳의 청소년 쉼터 중 임시쉼터를 제외한 중·장기쉼터는 105개이며 청소년 5천827명이 입소해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응답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0만 5천665명의 5.5%에 불과하다.
입소를 하려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입소절차 지침에 따라 부모에게 연락해 청소년의 정보를 알리고 실질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한 이유로 70%가 가족과의 갈등을, 49.4%는 가족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거리청소년의 ‘너를 위한 더 작은별’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도 학대와 방임 등을 피해 가출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쉼터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임 의원은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개정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쉼터의 위치, 명칭, 전화번호 등 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쉼터 입소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입소를 꺼리게 되는 한계가 있다”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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