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안 발의
“실종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경찰 대응력 한계 극복 기대”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를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비례대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위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실종 성인의 위험도를 판단해 자살 위험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자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한 실종 성인에 대해서만 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종 성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 등에게 소재를 통지할 수 없도록 해 제도 악용을 사전에 차단했다.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만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는 2021년 6만 6천259건에서 2023년 7만 4천847건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 실종아동 신고 4만 8천745건보다 약 1.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성인 실종자 중 1만 8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는 실종 아동 사망 건수인 144건의 7.5배에 달해 성인 실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개인 위치 정보, CC(폐쇄회로)TV 영상, 카드 사용내역 등 이동 경로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성인 실종 수색의 한계점과 수색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연평균 7만 명이 넘는 실종 성인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역시 1천 명을 상회하고 있지만 입법 미비로 실종 성인에 대한 경찰 대응력에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라며 “본 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색 체계가 강화돼 성인 실종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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