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밑 지방 제거 수술 후 '사시'됐다" 알리자…병원은 '명예훼손' 고소

2025-08-09

눈 밑 지방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한쪽 눈에 사시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건이 알려졌다. 제보자는 수술 이후 복시(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와 눈동자 움직임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4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2월 지방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왼쪽 눈동자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이 발생했다.

실제 촬영된 사진에는 정면을 응시할 때 왼쪽 눈동자가 위로 치우쳐 있고, 좌우로 시선을 이동할 때 오른쪽 눈만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가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직원은 “눈동자 움직임 문제는 안과에 가보셔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제보자가 “어제 수술하고 생긴 문제인데 왜 안과로 가라고 하느냐”고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내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진 제보자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주 뒤 검사에서 ‘수술로 인한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다시 성형외과를 방문했으나 의사는 “수술 중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며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 믿는다. 힘들겠지만 기다려보자”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초반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내 눈인가’ 싶어서 매일 밤 울었다. 사람들과 눈을 맞추기 힘들어 일을 쉬게 됐고, 경제적 피해도 컸다”고 말했다.

6개월이 지난 현재도 사시 증상은 남아 있다고 제보자는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연과 사진을 공개했고,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병원 측도 입장을 냈다.

병원 측은 “제보자가 올린 사진은 현재 상태가 아니며, 지금은 회복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며 “장기간 내원하지 않아 제대로 조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시 증상은 의료사고가 아닌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지금까지 진행한 4567건의 수술 중 단 1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병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제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병원의 입장문을 보고 현재 눈 상태를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 날짜를 켜둔 상태로 사진을 찍어 다시 올렸다”며 “병원도 현재 눈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제는 눈에 초점이 맞는 게 어떤 느낌인지도 잊어버렸다”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 봐 두렵다. 명예훼손을 운운할 시간에 안구 훼손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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