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소유주 동의서 징구 시작 약 20일 만에 달성
올해 안 지정고시 목표 긍정적 기대감 커지고 있어
목동 14개 단지 중 용적률 최저·일반분양 최다…사업성↑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재건축이 본격화된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하나인 목동5단지에서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단지 소유주 동의율 기준을 충족했다. 신탁방식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고비를 하나 넘긴만큼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5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재준위)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이 아파트 소유주 70%, 동별 소유주 2분의 1을 모두 달성했다고 밝혔다. 목동5단지 예비신탁사로 지정된 하나자산신탁사 관계자도 "아파트 소유주 동의율이 70%를 충족했다"고 확인했다. 재건축을 진행 시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이 70% 이상이 돼야 한다.
이는 재준위가 지난달 중순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지 약 한달 만이다.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대략 20일만에 달성한 셈이다. 이같은 빠른 속도는 재건축에 대한 목동5단지 소유주들의 열망이 크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하나자산신탁 관계자는 "재준위를 비롯한 단지 소유주들과 하나자산신탁간 꾸준한 소통을 통해 신탁방식에 대한 신뢰가 다져졌기에 빠르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준위는 이달 내 양천구청에 신탁방식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제출하고 올해 안 지정고시를 이끌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설계사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시공사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지 내 상가 소유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가 남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전체 상가소유주 중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같은 분위기라면 아파트 소유주들과 상가 소유주들과의 협상 타결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초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5단지는 지난해 1월 하나자산신탁과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며 신탁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시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1848가구를 최고 49층, 3930가구 대단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목동 재건축 단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용적률은 299.98%가 적용되는데 기존 용적률이 117%로 목동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낮은데다 일반분양 물량(1604가구)도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많다. 이 때문에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1단지(우리자산신탁) △2·5단지(하나자산신탁) △10단지(한국토지신탁) △9·11단지(한국자산신탁) △3단지(대신자산신탁) △14단지(KB부동산신탁)이다. 나머지 6개 단지는 조합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