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일문일답' e-팜플렛 배포..."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2025-03-13

- 일문일답 형식으로 쉽게 풀어낸 공매도 제도개선

-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 등 시장 우려 해소 나서

- 이중·삼중 감시체계 구축으로 규제 실효성 강화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14일 무차입 공매도 재발 우려와 규제 회피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e-팸플릿을 공동 배포했다.

이번 e-팸플릿은 그간 공매도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만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제작됐으며, 특히 공매도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해당 자료는 공매도 재개 관련 시장의 우려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그림과 쉬운 설명을 곁들여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사이트,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및 증권사 MTS·HTS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e-팸플릿은 시장에서 제기되는 네 가지 주요 의문 사항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담고 있다. 우선 소규모 법인 등의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에 대해 "모든 법인에 대해 내부통제 구축 및 증권사 확인 등 이중·삼중의 감시체계가 작동한다"며 사각지대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 후 주문 당일 주식을 사후 차입하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적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NSDS는 거래 내역을 차례대로 분석하여 각 매도 거래 유형별로 잔고 초과 여부 탐지가 가능하기에 공매도 후 주식을 차입할 때도 적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수기 대차거래 조작을 통한 감시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는 "잔고조작 행위는 적발할 수 있다"며 "잔고관리는 독립된 부서의 견제·감시를 통한 내부통제 및 NSDS의 증빙 요구 등 이중의 감시를 받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산화 시스템 미구축 시 과태료만으로는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미구축에 대한 과태료 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막대한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삼중의 제재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 등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참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는 방침이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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