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부동산 세법의 바이블, '2025 양도소득세' 출간!

2025-03-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동산 세금 실무자와 투자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2025 양도소득세'가 세무회계 전문 출판사인 광교이택스를 통해 13일 출간됐다.

이 책은 양도소득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를 비롯해 김동백 세무사, 이재홍 세무사가 공동 집필한 세법 실무서로, 2025년 최신 개정 세법을 반영해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20년 연속 개정판이 출간될 만큼 신뢰받는 세무 실무서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번 개정판은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의 변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과세 판단 기준 등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Check Point’로 정리해 세무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무 종사자와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양도세 규정, 이렇게 바뀌었다!

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 사항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기준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던 것을 잔금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유권해석이 나왔으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계약일 기준으로 회귀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변동 사항과 실무 적용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 비사업용 토지, 실거래가 적용 등 복잡한 세법 조항을 도표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실무에서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특히 조세심판례와 법원 판결을 반영한 최신 해설이 포함되어 있어 세무 실무자는 물론,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무사·실무자가 추천하는 필독서

'2025 양도소득세'는 20년 연속 개정판이 출간될 만큼 신뢰받는 세법 실무서로 자리 잡았다. 국세청을 비롯한 세무·회계 실무자들이 필수 참고서로 활용하는 도서이며, 양도소득세 분야 최고의 실무 해설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실무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세법 도서를 추천·구입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책이 양도소득세 실무서 중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책은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 안수남, 세무법인 STC 대표 세무사 김동백,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이재홍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다.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저자들은 최신 개정 세법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실무 적용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며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출판사 광교이택스는 세법 및 회계 전문 도서를 출간하는 대표적인 출판사로, 이번 '2025 양도소득세' 역시 실무자와 독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더욱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 안수남 세무사는 세무공무원 재직 중부터 재산세제 업무를 접해왔고, 개업세무사로서 양도소득세 실무를 경험에 세무사나 일반 납세자를 대상으로 많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수남 세무사는 이책을 집필한 이유에 대해 "실무와 강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해설서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본서의 이론과 실무에 관해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김동백 세무사, 일선세무서에서 재산제세 업무를 다년간 직접 집행하고, 현재 국세공무원 재산제세 담당 겸임교수인 김강영 조사관과 공동으로 집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세무사는 "이번 개정판은 20번째 출판된다"라면서 "짧지 않은 세월인데 초판부터 19판까지 소장하고 계신 독자님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언을 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안수남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現 대표세무사

·KBS 제1라디오 「경제쇼」 세무상담위원

·양도소득세 교수

·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등 다수

<김동백 세무사>

·세무법인 STC 대표세무사 29년 근무

·생방송 e-korea 「민원닷컴」 세무상담 (국세청, 2006.12.)

<이재홍 세무사>

·세무사 이재홍 사무소 대표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ㆍ연수위원

·국세심사위원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

·세무학과 세법강사(2005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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