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약 바이오 질주 멈출 ESG...“거래 배제될 수 있어”

2025-01-28

선진국과 기술 개발 격차 줄이는 중국 제약 바이오

미국·EU 견제 기조 강화, 지난해 생물보안법 추진

ESG 강화로 중국 제약 바이오 진출 직·간접적 규제

보호 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이 전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이 생물보안법 입법을 추진하며 중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규제 의사를 드러낸 가운데 전문가들은 ESG 강화가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선진국과 기술 개발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는 중국을 향한 견제는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미국과 EU는 현재 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정책 및 제도를 경쟁럭으로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하원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지목한 중국 바이오 기업과는 자유로운 거래가 제한된다. 유전체 장비 제조 및 분석 서비스 기업인 BGI, MGI, 컴플리트 제노믹스와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생물보안법 통과는 불발됐으나, 현재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연내 다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생물보안법 범위는 현재 CDMO 경계를 넘어 신약 개발사까지 확장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경제 안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10월 군사 안보와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4대 핵심 기술을 선정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명 공학이다. 사실상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의 제약·바이오 기업 견제에 나선 것이다.

미국과 EU는 직접적인 제재 외에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환경과 인권, 정보 공개 이슈를 활용해 첨단 산업 부문 전반에서 공급망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환경 부문에서 대형 제약사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폐기물 및 포장재 감소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 위치한 대형 제약사는 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바이오 의약품 전 생산 과정에 ESG 활동을 요구한다. RE100,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청정경쟁법이 대표적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가 재생에너지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RE100 참여 기업은 433개로 그 중 제약 바이오 기업은 24개에 해당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다.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국가 간 감축 노력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무역 조치지만 사실상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중국을 겨냥했다.

미국의 청정경쟁법 또한 2025년부터 미국 내 해당 산업 평균보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상대적으로 배출 집약도가 낮은 미국 기업이 경쟁에서 유리하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빅파마는 온실가스 감축 요구 외에도 물 사용량, 생물 다양성과 같은 활동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미국과 EU 및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ESG 요건을 배제한다면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 분야에서는 의약품 접근성, 동물 실험 윤리, 인적 자원 관리, 인권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자사의 인권 관리 체계를 협력사에 요구하고, 협력사가 다시 하위 협력사에게 인권 관리를 요구하는 연쇄 효과를 유발한다.

미국은 2021년 12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제정한 이후 EU, 독일, 영국 등에서 인권 실사를 구체화 하고 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생산, 제조된 모든 상품은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됐다고 추정해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만약 신장에서 생산, 제조되는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강제 노동으로 이뤄진 것이 아님을 자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들 또한 그 대상이다. 미국 첨단방위연구센터(C4ADS)에 따르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43개 제약사는 총 661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개 제품은 오직 신장에서만 생산된다.

박 연구원은 “공급망 실사 지침을 통해 글로벌 빅파마들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 윤리적 위험 요인을 감시하고 법규 준수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요구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미국과 EU가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ESG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빅파마와의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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