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집, ‘회계공시 거부’ 결의…대의원대회에 안건 올린다

2025-01-30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는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는 안건을 정기대의원대회에 올리기로 했다. 가시화되는 조기 대선 이후 노조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시킨 시행령을 없애려면 올해부터라도 회계공시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1일 정기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이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당시 민주노총은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연좌제”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공시를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태도를 바꿨던 것은 상급단체인 총연맹이 공시를 거부하면 산하조직 조합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하조직 조합원들 사이에서 세액공제 혜택 배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에 응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기준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공시율은 83.9%를 기록했다. 2023년(94.2%)보다 공시율은 낮아진 것은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독자적으로 회계공시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다시 회계공시를 거부하기로 한 이유는 회계공시 제도가 전반적으로 노조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을 만들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 데다 노조 자주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아울러 회계공시 거부로 입장을 바꿔야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에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을 1년 8개월 만에 폐기한 바 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 상정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만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2023년 당시 조합원의 경제적 피해 등을 이유로 회계공시 거부라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2023년 11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아직 헌법재판소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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