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사 규제 확대 움직임에 업계는 볼멘소리

2025-01-29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정부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확대 움직임을 보이며 게임사들이 '볼맨소리'를 내고 있다.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추가 규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확률형아이템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제시했다.

올해 국내 게임업계는 체질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기존 국내 게임업계의 주요 시장은 '모바일'이었다. 하지만 중국 게임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모바일 게임시장 수명이 점점 줄어들면서 게임사들은 PC·콘솔로 눈길을 돌리는 중이다.

정부도 콘솔 시장을 진흥하겠다고 밝히며 사업 강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확률형아이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바뀐 법안은 우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하며,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에 바뀐 법안은 지난해 3월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문체부는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와 규제를 전담하는 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법안 개정으로 게임산업법은 제33조의2안이 신설된다. 오는 31일에 공포되며,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법안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유저들이 내부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유저들이 회사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증을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입증책임자를 게임물사업자로 전환한 것이다.

업계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가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역차별을 막을 수 있도록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확률형아이템은 국내 게임 산업의 핵심 BM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게임백서'는 지난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PC·모바일 매출 20조 원 중 75%(15조 원)이 확률형아이템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며,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다.

이와 함께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해외 게임사들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할 때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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