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소수 거점점포에서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발생 후 약 1년 만에 나오는 제도 개선 방안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2월 중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에는 은행 거점점포 내 창구 분리 된 창구에서만 고난도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은 ELS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상품을 지정된 거점점포에서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거점점포는 눈에 띄는 방식으로 일반 창구와 고난도 상품 판매 창구를 구분해야 한다. 거점점포 지정 상세 기준은 금융위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023년 홍콩 H지수 ELS 사태 때 은행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라 원금 보장이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고난도 상품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업계와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점점포 판매 제한으로 정책 방향성을 잡았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홍콩 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별 점포 수 안배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점포 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는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