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하는 실질 주주를 기업들이 쉽게 파악하도록 회사법 개정에 나선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명부상 주주를 향해 실질 주주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2월 중 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주들이 기업들의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의결권 정지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긴다. 이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일본 금융 당국이 기업들의 상호 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압박하면서 글로벌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 주식을 역대 최대치인 1조 엔(약 9조 30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특히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자산 위탁 관리 기관(커스터디언)들을 통해 실질적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이로 인해 주주 구성이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이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무리한 요구나 적대적 인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주명부를 미리 파악해야 하지만 현재 보유 지분이 5% 미만인 주주에게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는 없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신탁은행 등에 주주 판명 조사를 의뢰해왔다. 수천만 원의 비용에도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의 2023년 수주 건수는 약 1100건으로, 2015년의 2.5배에 달한다.
한편 일본 정부가 기업의 자본 효율 개선을 압박하면서 기업들의 배당액이 늘고 있는 추세다. 닛케이가 233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1분기 기업들의 배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8조 엔(약 168조 원)으로 새로운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