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몰린 저신용자 연체 확률 44% 더 높아
법정 금리 높여 신용리스크 반영해줘야
저신용 차주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될 경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규대출 발생 차주 보다 연체에 진입할 확률이 44%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연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 20%인 법정 최고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에서 70%로 규정된 이후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까지 일곱 차례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상한제의 취지와 달리 중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중저신용자 대출은 금리 수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과 금리 상한 초과 신용대출로 구분했다.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 비중은 업권별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업권별 금리 상한은 은행 연 6.79%, 상호금융 10.22%, 카드 12.47%, 캐피털 15.50%, 저축은행 17.25%다. 대출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상한은 초과하면서 법정 최고금리보다는 낮은 금리 상한 초과 신용대출은 업권별로 신규 금액 기준 30∼70%, 신규 건수 기준 40∼80%를 차지했다.
금융사가 이러한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저신용 차주의 신용리스크 반영 필요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됐다.
문제는 금융사가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 반영이 충분치 않으면 신규대출을 축소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저신용 차주의 경우 신용 접근성이 낮아지고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저신용 차주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될 경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규대출 발생 차주 보다 연체에 진입할 확률이 44%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조달비용은 크게 올랐으나, 대출금리가 법정최고금리 제한 등으로 비례적으로 상승 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 대출영업을 크게 축소했다. 저축은행에서 민간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신규금액기준)은 2021년 8월 이전 39.1%에서 지난해 1분기 28.8%로 급감했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 차주의 신용 접근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금융사가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완충금리 구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으면 저신용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