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실손보험 개혁, 기존 계약은 소비자와 약속

2025-01-30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필요할 경우 법을 개정해 기존 실손보험 계약까지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이 기존 구세대(1·2세대) 실손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과거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약관변경이나 재가입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전체 실손보험 계약의 44%, 약 1600만건에 달한다.

1600만명 보험소비자 실손계약이 정부 정책에 따라 뒤집힐 수 있는 위기다 보니 벌써부터 소비자 반발이 거세다. 다만 정부는 비급여·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일삼는 일부 병의원과 소비자로 인해 선량한 소비자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 보상을 제공하고 보험계약을 되사는 '계약재매입' 제도를 도입하고, 재매입 효과가 적을 경우 법을 개정하더라도 개혁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일부 소비자를 제외한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는 언젠가 본인이 아플 것에 대비해 보험료 인상을 감당해 왔다.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계약과 보험사를 믿고 가입을 유지했다. 선량한 소비자에게 기존계약 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된다.

보험계약은 보험사와 소비자가 맺는 약속이다. 가입 당시 약관에 포함된 내용을 지키겠다는 보험사와 소비자간 약속이 정부 개입으로 흔들리는 것이 바람직한 개혁 방향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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