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언주 등 10인 "이사가 모든 주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2025-01-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 11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행위를 통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그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안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 신설)"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김현정, 민병덕, 박민규, 소병훈, 이개호, 이광희, 이상식, 이원택, 정진욱, 허성무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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