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10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자 503건이 추가로 결정됐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 총 1049건을 심의해 이중 총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심의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계 총 3만4481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누계)이 인정됐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없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만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총 3344가구를 매입했으며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993가구 사들이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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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 전세사기 피해자 503건 추가 결정[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NBL6ZR_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