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총 50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규정했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로 결정됐다.
피해자로 규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 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 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 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 가구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