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결혼이민 체류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체류를 불허했지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3년 어선원 자격으로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러다 2020년 한국인과 혼인한 것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을 신청했다. A씨 배우자는 베트남 출신으로 과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귀화하고 한국인 자녀를 낳은 뒤 이혼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자는 체류 자격 변경이 원칙상 불가하고, A씨가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없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도움을 주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소송에서 공단 측은 A씨가 불법체류 신분이라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농업에 종사하며 소득을 얻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중증 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강제출국 되면 3인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는다고 한다.
공단은 A씨 가족의 생계, 배우자 건강 등을 고려해 달라면서 체류자격 불허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 가족의 인도적 요소를 호소한 공단 측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득 미충족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가 농작물 재배로 안정적 소득을 올리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A씨는 체류 자격을 획득해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게 됐다.
A씨를 대리한 공단 소속 박규연 변호사는 "법원이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니라 가정의 실질적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가족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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