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에 결혼, 13세에 출산 후 남편 학대에 시달려
소수민족·여성·빈곤 등 이란 취약계층 인권 실태 상징

조혼 후 학대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이란의 한 여성이 ‘목숨값’ 100억 토만(약 1억5000만원)을 내놓지 못하면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북부 고르간 교도소의 사형수 골리 코우흐칸(25)은 18살이던 7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코우흐칸에게는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됐다.
이란법에 따라 코우흐칸이 피해자 가족에게 ‘디야’(diya·피의 보상금)로 100억 토만을 제공하면 사형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올 연말 사형이 집행된다.
이란 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소수민족 ‘발루치족’ 출신 코우흐칸은 12세에 사촌과 강제 결혼했고, 13세에 임신해 아들을 출산했다. 발루치족은 이란에서 가장 소외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 코우흐칸은 신분증도 없는 미등록자였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ran Human Rights·IHR)에 따르면 코우흐칸은 수년간 남편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했다. 한 번은 탈출에 성공해 살던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흰 드레스를 입혀 보낸 딸은 수의를 입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며 외면했다.
사건이 발생한 2018년 5월, 코우흐칸은 남편이 당시 5살이던 아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코우흐칸은 친척을 불러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친척과 남편 사이에 싸움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했다. 코우흐칸은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코우흐칸은 변호사 조력 없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 문맹인 그는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에 서명했고,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면하기 위한 배상금 ‘디야’ 협상은 교도소 관계자들이 맡았고, 그 결과 100억 토만으로 정해졌다.

이란 인권운동가들은 코우흐칸의 사례가 이란 내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의 전형적 사례라고 말한다.
이란에서는 아동결혼이 합법이며,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가 거의 없다. IHR의 마흐무드 아무리 모가담은 “코우흐칸은 소수민족 여성이며 가난하다. 이란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라며 “코우흐칸에게 내려진 형벌은 이란 당국이 공포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형제를 악용하고, 법과 사회 구조의 차별이 한 개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발루치족 인권 옹호단체 관계자는 “이란의 여성은 인권이 없다.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 부모들은 가난을 핑계 삼아 딸을 시집보내버린다”라고 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은 세계에서 여성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은 국가다. 지난해 한 해 동안 31명의 여성이 마약·살인·국가안보 혐의 등으로 처형됐다. 이는 1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였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30명 이상의 여성이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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