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61) 법부래문, 법부래거문, 내각법부래거문

2025-09-17

- 법부의 문서철에서 찾은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에 관한 기록

이번에 소개할 법부래거문 등은 1894년이후 갑오개혁과 대한제국시기 정부의 법률 관계 공문 중에서 법부가 생산하고 각부서에 보낸 공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법부에서 기안한 공문을 기안(起案)이라고 하는데, 본 자료는 법부와 관련 타부서 사이에 오고 간 통첩이나 지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법부래문(法部來文)’은 1894년(고종 31)~1902년(광무6) 사이에 법부가 자체내의 인사·봉급·후생 등과 기타 법률 문제를 내각(內閣) 혹은 의정부에 문의한 문건을 모은 것이다. 그 중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문건은 1895년 7월 26일자 문건으로 법부에서 작성한 죄인방질책(罪人放秩冊) 1책을 보내어 관보에 계속하여 게재해 달라는 통첩 제349호다. 이는 갑오개혁 1주년을 맞이하여 주요 유배형에 처해진 관료들과 죄질이 낮은 죄수들을 석방하는 조처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후속 문건으로 8월 1일자 관보 중에서 석방한 죄인들의 기록에서 온양에 유배한 김덕여(金德汝)는 덕현(德鉉)의 오기(誤記)라는 문건(통첩 제366호)도 있으며, 9월 12일 임천(林川)의 비적괴수 김재홍(金在洪)은 인명을 살해한 죄로 교형(絞刑)에 처하고, 문화(文化)의 비적괴수 이동엽(李東燁)은 여러 마을의 관사(官舍)를 모조리 불사르고 민인들의 전곡을 강탈한 죄로 역시 교형에 처한다는 내용(통첩 제14호)이 실려있다. 11월 8일은 지평(砥平) 살옥(殺獄) 죄인 안치홍(安致弘)을 모살죄(謀殺罪)로 교형에 처하고, 고덕인(高德仁)은 살인하고 재물을 빼앗은 죄로 교형에 처하며, 홍소사(洪召史)는 간부(姦夫)가 자신의 남편을 죽인 것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은 죄로 교형에 처한다는 내용(통첩 제46호)이다. 11월 12일에는 지난 6월 27일자 조칙에 따르면 동년 4월 1일 이전에 수감된 죄인들 중에서 모반, 살인, 절도, 강도, 통간(通奸), 편재(騙財) 등 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한 나머지 죄인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하였는데, 이에 법부는 법부 도유안(徒流案) 중에서 이상의 6가지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들은 전부 석방하였다고 하면서, 각 부(府)에 도유안에서 누락된 죄인들과 본도 감영에서 유배만 보내고 미처 보고하지 못한 자의 죄안과 유배 월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고하라고 훈령을 내린다고 하면서 대구부, 평양부, 남원부, 나주부로부터 보고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달라는 내용(통첩 633호) 등을 수록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법부 문건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제4책에 수록된 동학교단의 지도자인 최시형, 황만기(黃萬己), 박윤대, 송일회 등에 대한 판결선고서이다. “최시형(강원도 원주군 거주, 평민, 72세), 황만기(경기 여주군 거주, 평민, 39세), 박윤대(충청북도 옥천군 거주, 53세), 송일회(충청북도 영동군, 33세) 등 안건을 검사 공소로 심리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최시형은 1866년(본문에서는 병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1861년이라는 설도 있음)에 간성 거주 필묵상 박춘서(朴春瑞)라는 자에게서 소위 동학(東學)을 받아들이고, 선도(善道)로 병을 낫게 하고 축문으로 신(神)을 내린다며 열군 각도를 돌아다니면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라는 13자 축문과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8자(字) 강신문(降神文)과 동학 원문(原文) 제1편 포덕문(布德文), 제2편 동학론(東學論), 제3편 수덕문(修德文), 제4편 불연기연문(不然其然文)과 궁궁을을지부(弓弓乙乙之符)로 인민을 선동하고 혹하여 도당을 체결하였다,”는 판결 선고서 전문을 수록하고 있다. 당시 관헌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은 동학의 조직으로서 교장·교수·집강·도집(都執)·대정(大正)·중정(中正) 등의 6임과 집회 조직으로서 포(包)와 장(帳)의 회소(會所)를 설치였으며, 최시형의 죄목과 처형에 대한 사유로서 최시형이 교조신원운동을 위해 계사년에 대궐 상고와 보은장내에 집회를 소집했다는 점을 들면서도 갑오년에 전봉준과 손화중이 고부에서 봉기했을 때 화응(和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정부는 그의 혹세무민 행위에 주목했다. 이 선고서를 통하여 최시형의 원주에서의 체포 경위와 함께한 이들의 행동을 소상히 알 수 있다. 결국 최시형은 ‘대명률 제사편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를 들어 교형(絞刑)에 처하고 황만기 등 위종자(爲從者)들에 대한 처벌을 선고하였다(1898년 7월 18일자 판결선고, 7월 20일(음력 6월 2일) 형 집행). 이 자료는 법부에서 고등재판소에 지령하는 건(제73호, 74호)와 비교하여 연결된 문서이다(『(법부)기안』  규 17277의 2, 32책, 참조). 

다음으로 ‘법부래거문(法部來去文)’은 1895년부터 1906년까지 외부(外部)에서 외국인의 형사·민사 관계의 적용사례를 법부에 문의한 조회와 그 조복을 모은 것이다. 1895년 4월 12일자 조복에서는 옥사(獄事)는 사법의 권한과 관계되어 비밀은 비록 각의에서도 발설하지 않는 것이고 만국정부의 통례이므로 공문으로는 답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외국공사가 외부대신에게 사적으로 물어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공문으로 옥사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은 공법이 불허할 뿐만 아니라 법부대신의 권리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거절하는 내용이다. 특히 성형일관(省刑一款)은 법부대신이 혹형(酷刑)의 도구를 불허한다는 뜻으로 대군주의 재가를 받았으니 자신의 권한내에 있으며, 아직 특별법원이 개청하지 않았으니 외국인의 회심(會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당시 이종정경(李宗正卿-이준용)의 모반사건 재판에 관한 외국의 문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그해 7월 5일자 조회의 경우, 한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김선재(金善在)와 서가량(徐可良), 오응노(吳應老) 등이 원래 동학난류로서 활동하다가 무휼 귀화시키는 조령으로 면죄하였으나 이후 서학(西學)을 칭하면서 다시 작폐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공주지역의 경우 소요를 거치고 환산하여 흩어진 자가 과반이었으나 동도의 여비(餘匪)들이 서학에 다시 붙어 도당의 세를 늘리고 잔민을 구타하고 전재(錢財)를 침탈하는 현상을 비판한 것이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당시 프랑스 전도사 남일량(南一良 : 본명 퀴를리에(Jean Jules Leon Curlier))에 의탁하여 서학을 칭탁하여 폐해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각국과 체결한 조약 약장에서 전도인을 보호할 뿐이므로 죄를 범한 것은 엄칙하여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조회 16,18,19 등 참조). 1901년 4월 4일 <조회>에는 동비 이후 양규태(梁奎泰), 안종학(安鍾學) 등이 길정당(貞吉堂), 안병태(安炳泰) 등과 부동하여 가칭 희랍교(그리스정교회)라 하면서 전도하여 내포와 완북지역에서 십자기를 들고 동비의 여당을 모아 방포하고 향리에 도육하고, 부인을 겁탈하고 인재를 빼앗으며 인총(人塚)을 이굴하고 사채를 늑봉하는 등 지역의 사대부와 부민에게 침학하고 있다는 사태를 고발하고 있다(조회 제5호, 법부거래문, 7권). 이들은 프랑스나 러시아와 연관된 종교의 포교를 빙자하여 내지의 침탈을 일삼는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1894년 이후에도 여러 지방에서 동학의 참여자들이 서학, 영학, 희랍교 등을 활용하여 여전히 민중들의 권익보호와 세력 신장을 도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내각법부래거문(內閣法部來去文)은 1906년이후 1909년까지 내각과 법부 사이에 오고간 지령과 조회 등 공문서를 모아놓은 자료이다. 이 중에서 1907년 7월 16일에는 법부에서 동학의 교주 최제우(崔濟愚)와 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의 제명을 없애는 효주(爻周)를 명하는 지령을 수록하고 있다(지령 제238호). 고종초기부터 혹세무민의 종교로서 탄압을 받아온 동학의 교주들이 사면됨으로써 신원과 포교의 자유를 동시에 획득하게 되어 동학 탄압의 전환을 이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렇지만 당시 관료 정치인으로서 김윤식의 특사, 안경수의 사면, 이준용의 사면 등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조칙은 일제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강화되어 준식민지로 들어가는 1907년 정미년의 국면에서 취해진 유화적인 조치였다. 따라서 일제에 항거하는 정미의병이 새롭게 재편되어 치열하게 고조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동학 교주에 대한 사면의 정치적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었다. 

왕현종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60) 양호초토등록, 고종과 홍계훈 문답문서 (59) 전령(傳令)과 완문(完文) (58) 이병휘공초(李秉輝供招)·이준용공초(李埈鎔供招) (57) 홍우전물침첩, 이정돈물침첩, 삼향면물침첩, 최운용표, 한학모표, 오세용임명장 (56) 순무사정보첩(巡撫使呈報牒)과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 (55)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장령성명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爻及將領姓名並錄成冊) (54)법부청의서, 한성부재판소이수록, 개성재판소형명부, 한성재판소형명부 (53) 창의인명록, 서산 화변면 간월도 유회 성책, 서산 영풍창면 우길리 유회 성명성책 (52)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광양현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광양섬계역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蟾溪驛捕捉東徒姓名成冊)』 (51) 죄인군물성책과 물금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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