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Gingival Soft Tissue Augmentation using a Cross-Linked Volume-Stable Collagen Matrix)’이 비급여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급여 신설됐다고 지난 11월 18일 밝혔다. 시행일은 12월 1일부터며, 분류번호는 ‘초-115’, 코드는 ‘UZ115’다.
해당 술식은 치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삽입함으로써 치은 연조직을 증대한다. 지난 2023년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으며, 추가적 수술을 피할 수 있어, 국내·외 여러 임상 케이스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