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사업법,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것”

2025-10-22

정부가 향후 금연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향 전자담배 확산과 전자담배 판매량 급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획재정부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기재위원회는 통과됐고 현재 법사위와도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추진은 전자담배 판매량이 2017년보다 약 8배 급증하고 청소년 흡연자의 상당수가 ‘가향 담배’를 흡연 입문 수단으로 택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이날 질의에 나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가향 담배의 첨가 금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나 합성 니코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청소년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 입법”이라며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력해 법사위 통과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연 예산의 축소와 상담 실적 감소 등 기존 금연 정책의 한계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금연클리닉 등록자, 상담 성공률, 3당전화 실적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일부 사업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헌주 건강증진개발원장은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고려해 운영 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완료 시점에 맞춰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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