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준석, 추경호 옹호…"국회의원 표결 형사처벌, 삼권분립 붕괴 불러올 것"

2025-11-04

"국회의원 표결 상의·논의 행위, 면책 범위 해당 가능성 높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표결과 정치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보며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며 "큰 틀에서 계엄해제 표결 불참과 그 과정에서의 여러 논의과정을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적어본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12월 3일 계엄 당시 대응은 크게 세 가지였다"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 계엄에 반대했지만 이준석처럼 진입이 막히거나 김민석 총리처럼 표결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계엄 해제에 반대해 진입 시도도 투표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며,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은 모두 기록에 남고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며 "그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이라는 극명한 차이로 드러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표결과 발언으로 의사를 표시한다"며 "질의나 발언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면책특권이 있다.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중 발생한 발언의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눈치 보지 말고 소신대로 발언하라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중하게 여겼던, 피의자 신분의 국회의원이 수사를 거부할 때 쓰는 불체포 특권과는 다른 특권"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문제 등에서 형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 '나는 몰랐다'와 '시장의 재량 범위다'일 것"이라며 "추경호 국회의원의 재량범위는 축소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범위는 늘리자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당연히 내로남불"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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