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장 선거개입' 무죄 확정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판결 유지
김기현 의원 "법치주의 사망, 권력자와 공권력 야합해 선거공작 면죄부 줬다"
민주 울산시당 "민주주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
김태선 의원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하겠다"

대법원이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경찰 하명 수사를 통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출호 전 울산 시장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공방을 벌렸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편향적 정치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집권 권력자와 공권력이 야합해 선거공작 사건의 진실을 끝내 외면한 채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불의가 느닷없이 정의로 돌변하고, 사법부는 추상같은 법의 잣대를 내팽개친 채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고개를 숙이고 누워 버리는 풀'로 전락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하지만 여기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겠다. 왜곡된 법의 잣대로 인해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뒤바뀌게 놓아두지 않겠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은 정치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와 국민의 단죄"라며 "현재 진행 중인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최해병 특검 역시 지난 3년간 왜곡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대부분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인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송 전 시장이 오늘로써 모든 오욕을 벗고 시민의 신뢰와 명예를 되찾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잘못된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치 검찰의 폐해를 근절하고 기소권 남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송 전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어떤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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